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1일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을 승인하면서 국내 금융당국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 검토
미국 시장에서 ETF 거래 진행 상황, 자본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ETF 출시 필요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로 앞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의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습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려면 운용사나 신탁사에서 실물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그래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정부의 입장은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여러 조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 법 개정 작업 할까?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는 점도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는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금융상품 기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상장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하므로 검토를 진행해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개정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방향성을 정해놓지 않고 열어놓고 검토하기로 했다"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미국 상장 ETF도 판매가 보류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중단
앞서 11일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하고 나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럽게 전달하면서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등은 당국 지침에 따라 이번 SEC의 상장 승인 이전 미국 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뒤늦게 중단했습니다.
KB증권 등은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를 금지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종합적으로 고려할듯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의 투자 기회 확대와 자본시장의 안정이라는 상충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된다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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