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고, 가정 양육 시에는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자는 바우처와 현금 지급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난 달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이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0세 아동 가정은 이제 매달 100만원을 받게 되며, 1세 아동 가정은 5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기 때문에 큰 인상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인상 발표 내용을 살펴보며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2023년에 태어난 아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현재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인 아동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아이는 12월까지 월 70만원을 받았지만, 2023년 1~9월에는 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1살이 되는 10월 이후에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가정 양육자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에게는 현금과 보육료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Q. 어떻게 부모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A.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받을 순 있지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1월 1일에 출산해 2월 안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에 신청하면 1~2월분은 못 받고 3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주기 때문입니다. 최대 200만원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출생한 달부터 못 받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어린이집 이용자는 어떻게 부모급여를 받나요?
A.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동은 매달 54만원의 바우처와 현금 46만원을 받습니다. 월 100만원에서 바우처를 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로 월 50만원을 받는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Q.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부모급여를 받게 되나요?
A.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정에서 키우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등에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이로써 현금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현금' 형태로 변합니다.
가정을 이롭게 하는 이 소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더 큰 지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가정양육자들에게 힘이 되어줄 새로운 정책이 환영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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