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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카이스트 학위수여자 강제퇴장 이런 대한민국이 슬프다

by 김과장 에세이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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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학위자를 끌고 나가는 장면이였다. 그것도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으면서 사지를 들고 퇴장시키는 아주 희안한 장면이였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대통령은 손님이다

 

뉴스속보를 보면서 내 눈을 의심했다. 저게 과연 있을수 있는 일인가?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의 주인공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손님이였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카이스트 학위수여자들이다. 슬픈 일이다. 어찌하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이르른 것인가?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그 방법은 연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공부하는 상아탑이라고 한다. 

 

대학내의 학생의 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에 대한 처리는 대학의 총장만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울분을 학내에서 규제할 학칙과 규정은 어느 대학에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대학이라 생각한다. 


카이스트 학생은 학교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였다

 

그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도 대학내로 진입해서 학생들을 체포하는 경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진보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쩌다가 학생 본인이 주인공인 학위수여식 행사장에서... 그저 먼발치에서 외친 한마디에 입을 틀어 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마치 짐승처럼 끌려나가야 하는 것인가?

 

학교내에서 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카이스트 교직원들은 왜 그 행위에 대해 보고만 있었는가? 당신들이 가르치고 당신들이 보호하고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왜 대학교 관계자도 아니며, 그저 손님으로 온 외부인들에게 당신들의 학생이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는가?

 

카이스트 학칙 제59조(징계)를 살펴보았다. 1항부터 9학까지 살펴본 결과  어제 학위수여식에서 그 학생을 징계할 만한 사유는 없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은 절대로 사지가 들려나가야 할 그 어떤 사유도 없다는 것이다.

 

저런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내에서 학생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교직원이라면 그 학생을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사람은 교직원아닌가?

 

카이스트 총장이하 교직원들도 본인들의 비겁함에 반성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국가가 죄없는 국민을 억압 할 수는 없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저 학생은 학칙과 헌법의 그 어떤 조항에도 저렇게 사지가 들려 나갈 이유가 없었다.

 

슬프다 대한민국 정말 슬프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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