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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이였는데요 정치권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전했어요.
그렇다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되는데요.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정부나 위탁기관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장해주는 법이예요. 23년째 5천만원이던것이 드디어 1억원으로 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자를 적게주는 1금융보다는 금리를 높게 책정해주는 2금융권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들이 이동하지 않을까요? 1억에 1%차이면 해도 100만원이니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예금이자는 2%대로 과연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내 돈을 보호해주는 법은 좋은 법이니 다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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