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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투자정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 법위반 소지의 ETF 거래, 하지만 자산운용업계는 반기는 분위기

by 김과장 투자 에세이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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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국 현물 ETF 상장 승인에 대해 우리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자본시장법 상 비트코인 ETF의 국내 상장과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적법하게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의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다고 명시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거래 불가
비트코인 ETF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

 

이에 따른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불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ETF 기초자산 아니기에 상장불가


기존의 자본시장법은 ETF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추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ETF 상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대한 국내 상장이나 거래가 가능하려면 자본시장법의 개정이나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고 거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ETF는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돼 거래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미국 비트코인 ETF 거래를 금지하는 방침을 내린 데 따라 국내 증권사와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ETF 거래를 금지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긍정평가


 

한편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소식에 반가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새롭게 개척된다면 다양한 투자 선택지가 생기게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미 미국 법인 자회사인 글로벌엑스가 지난해 8월에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홍콩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상장하여 지난 1년 동안 12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군이 생기는 것은 분명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니 업계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당국이 상품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ETF의 특성상 투자자 선점이 중요하며, 당국의 기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대로 상품으로의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미국이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 과연 언제까지 우리시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을까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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