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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며 1학기와 동일한 1.7%로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대출금리 1.7%로 동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이자 면제 기간 확대
이자 면제 대상 확대(중위소득 1구간~5구간까지)
상환유예 사유 확대(재난 사태 또는 특별 재난 선포지역 거주자까지 추가)
1.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들은 이자 면제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상환 시작전까지 면제기간이 늘어나게 개정되었습니다.
2. 이자면제 대상이 1구간에서 5구간까지의 중위소득 이하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3. 상환유예 사유가 재난 사태 또는 특별 재난 선포지역 거주자까지 추가되었으니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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