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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금 받자

by 김과장 에세이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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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지원금인데요. 미취업자들에게는 취업을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신청방법은 어떻게?

간단합니다. ARS 전화, 홈택스(모바일, PC)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가 동일할 경우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상반기분)은 9월 1일 ~ 9월 15일입니다.

반기신청(하반기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은 꼭 챙겨야겠죠?

본인이 해당되는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리고 보통 근로장려금은 꽤 괜찮은 금액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생활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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