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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투자정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 단축 검토

by 김과장 에세이 2024. 3. 4.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절차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지금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들이 지적받아 왔는데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상장폐지절차단축검토
상장폐지 절차 단축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보완책이 될까?


상장폐지 주요 내용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 규정은 상장사의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또는 횡령이나 배임·영업정지 등의 상황이 발생될 때 시장거래에 부적합 하다는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상장폐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상장폐지 절차가 단축된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절차 소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종전에 비해 상장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좀비 기업이 없어진다: 금융권에서는 상장폐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장의 건전성이 향상되고, 시장 전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3. 주주환원 지표 도입 검토: 향후에는 상장폐지 요건에 주주환원과 관련된 지표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이러한 개선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좀비 기업의 적극적인 퇴출을 통해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주식시장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