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서는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절차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지금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강제성이나 페널티가 없다는 점들이 지적받아 왔는데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상장폐지 주요 내용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 규정은 상장사의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또는 횡령이나 배임·영업정지 등의 상황이 발생될 때 시장거래에 부적합 하다는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상장폐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 상장폐지 절차가 단축된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절차 소요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종전에 비해 상장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좀비 기업이 없어진다: 금융권에서는 상장폐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장의 건전성이 향상되고, 시장 전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 주주환원 지표 도입 검토: 향후에는 상장폐지 요건에 주주환원과 관련된 지표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이러한 개선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좀비 기업의 적극적인 퇴출을 통해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주식시장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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