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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연령요건
- 만 19~34세 청년들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 가능합니다.
- 2003년 9월 1일에 출생한 청년은 2022년 9월 1일에 19세가 되며, 이때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4년 9월 1일에 출생한 청년은 2023년 9월 1일에 19세가 되지만, 신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즉,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 무주택자로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이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가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말합니다.
- 원가구: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즉,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중지 조건: 일부 상황에서는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또한,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됩니다.
- 특별조건: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에 해당한다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현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
3. 신청 및 지급
신청 및 지급시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주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신청된 청년들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원금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8월에 신청을 한 경우, 10월에 소득·재산 검증이 이루어지고, 11월에는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해당하는 4개월의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빠르게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이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실을 통해 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로 문의하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별지원 사항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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