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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기/투자정보

주식시장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대주주 규정 완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자 주식투자에 더 나은 환경 조성

by 김과장 투자 에세이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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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세법 개정 소식! 내년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세법이 조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이 내년에 대폭 완화된다는 이야기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도세 완화에 다른 주식시장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주식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완화, 대주주 규정 완화는 주식투자에 더 나은 환경 조성

기존에는 주식시장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규정에 따라 코스피에서는 지분율 1%, 코스닥에서는 2%, 코넥스에서는 4%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주주로 간주되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대주주로 간주되기 위한 보유금액의 기준이 현재의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대주주 규정이 완화되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완화, 큰손과 개미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

이번 세법 개정은 큰손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일명 '개미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큰손들이 보유금액을 줄이기 위해 연말에 대거 매도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장에 안정성을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주식투자에 대비하는 법

세법 개정에 따른 주식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주주로 간주되기 위한 보유금액을 확인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투자 전략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찌되었든 대주주들이나 큰손들의 물량이 10억에서 50억이 되는 상황으로만 생각한다고 해도 물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매도물량이 적어지므로 적어도 주식가격의 하락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주식의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 세법 개정은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로써 주식시장은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투자에 앞서는 투자자들은 세법 개정에 주목하며 적절한 대응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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