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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포함

by 김과장 에세이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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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 공제 현황을 대부분 조회할 수 있도록 개통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총 41가지의 연말정산 소득과 세액 공제 관련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규포함사항 / 19세 성인 자료 제공 서비스 종료


이번에 처음으로 제공되는 간소화 서비스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제출 및 수정된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에 개통될 예정이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맞벌이 부부는 자녀 및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조합하여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정 및 확대사항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요하여 한푼이라도 더 공제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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