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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분석

청약통장 납입액 16만원 인상된 25만원, 청약 1순위 선정되기

by 김과장 에세이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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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청약때 인정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확대를 발표했고, 이와 더불어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 하나쯤은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납입액 25만원까지로 인상된 청약통장

 

이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 또한 납입액 상향의 의미에 대해서도 아래사항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무엇인가?

청약통장은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저축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분양에 필요한 통장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원하는 만큼 납부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때는 월 납입금으로 10만원만 인정됩니다.


청약 1순위 당첨 조건

공공주택의 분양 시 1순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최대 24회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 지원자가 많아지면,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에서는 납입액(전용면적 40㎡ 초과)이나 납입 횟수(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 추첨에 당첨되기 위한 희망금액은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입니다. 매달 적립액이 증가하면 청약금을 납입하는 횟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총 저축액은 많아져 공공주택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세세히 알아볼까요?


청약통장 인상된 납입액과 변경내용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입한도액을 25만원까지 인상합니다. 또한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는 올해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연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최대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의 종류 중 하나로, 공공주택에는 청약저축 / 85㎡ 이하 민영주택에는 청약부금 /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에는 청약예금이 해당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에 출시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2015년 9월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한 금액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새로운 입금분에만 확대된 청약 기회가 인정됩니다. 현재는 청약저축이 34만9055개, 청약부금이 14만6768개, 청약예금이 90만3579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년들은 하나쯤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꼭 한번은 쓰일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장년층에게도 적금식으로 보유하면 좋고 나중에라도 좋은 조건의 분양에 도전할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약통장 하나쯤 만들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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