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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직장을 잃으신 분들에게는 실업급여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안정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시 요건이 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한 경우도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진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연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자센한내용 고용보험 참조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 실업상태인 경우
-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 수강 가능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완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란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정확히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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