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약속하며,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따른 논란과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언급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로 지적되어왔고, 금투세 폐지 언급으로 인해 개인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도입된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로 인한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반발과 소송 등이 예상되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험난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법개정안 발표는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도입된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로 인한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반발과 소송 등이 예상되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 긍정적 검토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결정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상법 개정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강조하며, 소액주주들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인수합병,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소송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은 세제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금융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되지만, 정책 추진에 따른 혼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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