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일기/투자정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금 당장 신청하는 방법

by 김과장 투자 에세이 2024. 5. 26.
반응형

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근로장려금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저소득층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세무서)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1544-9944(ARS),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나.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다.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연 7,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3. 가구요건

    가. 단독가구: 말 그대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손이 없는 경우)

    나.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중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70세이상이고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중이여야 함)

    *단,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4. 신청제외

    가. 전년도 12월 31일(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라.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근로장려금

    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지급합니다.

    나.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지급합니다.

    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지급합니다.

2. 자녀장려금

    가.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기간

    가.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나.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다.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2. 신청방법

    가.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1544-9944(ARS),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나.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3.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경우에는 소득재산 등의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1. 접수기관은 관할세무서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꼭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